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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서 2만원된 신풍제약, 63억원 배임·횡령 '악재'


한때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던 국내 제약업체 신풍제약이 고위 임원의 배임·횡령 공시로 또다시 악재를 맞았습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횡령 57억 6500만 원, 배임 5억 7600만 원을 합쳐 총 63억 4100만 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지난 12월 16일 신풍제약 전무이사 노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파라맥스가 코로나 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회사 주식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7240원이었던 주식은 2020년 9월 21일 장중 21만 4000원까지 약 30배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한 때 시총 3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평가 논란,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는 2만 120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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